[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유아의 학원 입학과 수준별 분반을 위한 시험·평가가 10월 1일부터 금지되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2년간 점검한 유아 영어학원에서는 모집·분반 목적의 사전 레벨테스트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모집이나 수준별 분반을 목적으로 한 시험·평가가 금지된다. 세종시교육청이 최근 2년간 점검한 유아 영어학원에서는 모집·분반 목적의 사전 레벨테스트가 적발되지 않았다. 사진은 관련 내용을 표현한 AI 제작 이미지.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AI 제작]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제한하기 위해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으며, 시행령은 29일 대통령령 제36703호로 공포됐다. 개정 법률 역시 지난 3월 31일 공포돼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이 세종시교육청에 유아 영어학원 점검 현황과 개정 법령 시행 대책을 별도로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2025년 유아 대상 영어학원 9곳을 점검했다. 당시 9곳 가운데 3곳에서 레벨테스트와는 다른 위반사항이 확인돼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6년에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 9곳을 점검했지만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세종교육청이 최근 2년간 점검한 유아 영어학원에서는 모집 또는 수준별 분반을 목적으로 사전 레벨테스트를 실시해 적발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결과는 교육청이 점검한 유아 영어학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해당 9곳이 세종지역에서 유아를 가르치는 전체 영어학원인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세종 전체에서 레벨테스트가 없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10월 1일부터는 유아 대상 시험·평가의 금지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개정 시행령은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평가는 물론 특정 능력 검증과 관련된 시험 결과나 경력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도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 또는 평가 역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입학시험’이나 ‘레벨테스트’가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유아의 능력을 평가·서열화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진단을 하려면 보호자에게 목적과 방식,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진단은 교습 과정에서 실시해야 하며 결과도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이나 학습지원 필요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위반에 따른 제재도 구체화됐다.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유아에게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아 대상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도 법에 따른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재 세종지역에서 실제 유아를 가르치는 학원·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기존 행정시스템에서 별도로 산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교육청은 대전인터넷신문의 관련 자료 요청에 “현재 행정 시스템상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통계 및 교습과정별 세부 현황 자료는 별도로 추출 및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 대상자의 연령이 아니라 보습·입시 등 ‘교습과정’과 국어·영어 등 ‘교습과목’을 기준으로 등록·신고하고 있다. 또 하나의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유아부터 초·중학생까지 여러 연령대가 함께 교습받는 경우가 있어 현행 등록자료만으로 유아 대상 기관이나 교습자를 따로 분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은 “이번 법령 개정 및 시행을 기점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는 만큼, 향후 관련 지침이 구체화되고 교육부 차원의 행정망 개편이 이루어지면 유아 대상 교습 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도 진행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3일 누리집 안내와 문자 발송을 통해 개정 법령 내용을 현장에 알렸으며 향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는 유아 대상 시험·평가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모집·분반 목적과 운영 방식이 점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에서도 금지된 시험·평가가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지를 살피는 한편, 현재 별도 산출이 어려운 유아 대상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할지가 후속 과제로 남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