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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년 만에 부활한 노동단체 보조금…정책 기준은 무엇인가 - 2024~2025년 지원 중단 뒤 2026년 복원…정부 “현장 공백·수요 보완” - 올해 7월까지 41억6960만원 집행 보도…양대 노총 계열 77.4% - 취약노동자 직접지원과 효과 비교·정책 지속성 검증 필요
  • 기사등록 2026-10-01 06: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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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2024~2025년 지원이 중단됐던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이 2026년 복원되면서 노동단체를 통한 취약노동자 지원의 실효성과 함께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속성·예측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2024~2025년 지원이 중단됐다가 2026년 복원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을 형상화한 그래픽. 노동단체를 통한 지원과 취약노동자 직접지원의 효과, 정책의 지속성과 객관적인 재정지원 기준을 둘러싼 쟁점을 표현했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2024년 정부가 폐지했던 노동단체 지원이 2026년 다시 살아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1일 ‘2026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을 공식 공고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확인하면 해당 사업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다. 노동부는 2024년 7월 23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46호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공식 폐지했다. 당시 폐지된 운영규정은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2호였다. 이후 2024~2025년 지원이 중단됐고 올해 다시 사업이 복원됐다.


정부 예산의 방향도 당시 달라졌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정부는 노동단체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취약근로자 참여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에 1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프로젝트’ 41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당시 정부 정책이 노동단체 지원에서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 등으로 재정지원 방향을 전환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2년 뒤 정책은 다시 바뀌었다. 노동부는 2026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을 공고하면서 관련 지원을 복원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30일 조선일보의 ‘사라졌던 노동단체 보조금 다시 생겼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사업으로, 2024~2025년 지원 중단에 따른 “현장 공백과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복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노동단체가 조합원뿐 아니라 조직 밖 취약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양대 노총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해 조합원뿐 아니라 미조직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구조상담과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대 노총 외에도 미가맹 청년·여성노동조합과 지역단위 노동공제협의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원 자체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법에서 정한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은 노동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자체의 적법성보다는 한정된 노동재정을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책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에 있다.


특히 올해 지원금의 배분 구조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노동단체 대상 공모사업 국고보조금은 2024년 0원에서 올해 7월까지 41억696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자료를 토대로 한 보도에서는 올해 지원액 가운데 한국노총과 산하단체가 69.1%, 민주노총과 산하단체가 8.3%로 양대 노총 계열 단체가 모두 7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언론이 보도한 수치로, 노동부가 현재 공개한 단체별 교부내역 원자료를 통해 대전인터넷신문이 독립적으로 재확인한 수치는 아니다. 정부 설명대로 지원 목적이 미조직 취약노동자 보호에 있다면 지원금의 규모뿐 아니라 실제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도 정책효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노동단체가 실시한 법률구조·상담·교육 등의 전체 수혜자 가운데 조합원이 아닌 미조직 취약노동자가 몇 명인지, 전체 수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지 등이 함께 공개돼야 정부가 밝힌 사업 목적과 실제 집행 결과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단체를 거치는 지원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취약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2024년에는 노동단체 지원을 폐지하고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재편했다가 2026년 다시 노동단체 지원을 복원한 만큼, 두 방식의 비용과 수혜 인원, 사업성과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정책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역시 짚어볼 대목이다. 정부가 경제·사회환경과 현장 수요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정책 결정의 영역이지만, 국고가 투입되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복원할 때는 이전 사업의 성과와 한계, 정책 변경 필요성 등을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중단과 복원이 반복될 경우 사업 수행기관뿐 아니라 정책의 최종 수혜자인 노동자도 제도의 지속성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부의 정책이 옳으냐는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정부가 바뀌거나 정책 기조가 달라져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신설·유지·폐지 기준과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부는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취약노동자 미수금 회수 지원, 노동권익 보호 인프라 확충, 일터개선 지원사업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논쟁은 ‘노동단체에 지원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찬반 구도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국민 세금이 실제 누구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갔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노동단체를 통한 지원과 취약노동자 직접지원 가운데 어느 방식이 더 많은 정책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줬는지, 투입된 예산 대비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공개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실제 수혜자, 사업성과와 정산결과, 사업 유지·폐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노동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정책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객관적인 성과와 검증을 바탕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것이 노동자 보호와 정부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함께 확보하는 과제로 남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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