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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추진…재정·사업권한 확대 - 대전·세종·충남·충북 업무협약…국회·정부에 특별법 제정 공동 건의 - 18개 부문 20개 사무 수행에도 중앙정부 위임은 BRT 1개…권한 확대 추진 - 국가 재정지원·광역사업 직접 시행·조직 자율권 등 특례 검토
  • 기사등록 2026-10-02 14:31:45
  • 기사수정 2026-10-02 14: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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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2일 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광역연합에 국가 재정지원과 광역사업 직접 시행 등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충청권 4개 시도와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도에서 이관받은 사무를 공동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초광역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겸 충청광역연합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개 시도는 특별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제정을 공동 건의한다. 특별법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주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소통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4개 시도가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특별법 추진의 배경에는 충청광역연합이 맡고 있는 사무에 비해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현실도 자리 잡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현재 4개 시도로부터 교통인프라·산업경제·사회문화·국제교류 등 18개 부문 20개 사무를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임받은 사무는 BRT 구축·운영 1개에 그치고 있다. 초광역 사업을 직접 집행하기 위한 국가 권한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특별법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른 이유다.


현재 검토 중인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초광역 협력사업 국가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조직·정원의 자율적 운영 ▲광역사업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충청광역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의 특례가 담겼다.


이들 특례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면 교통과 산업 등 시·도 경계를 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권한도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국가 권한 이양과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특별법안 확정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참여해 2024년 12월 출범한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적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별도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기존 행정협의회 등과 차이가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특별법에 담을 권한과 재정 구조를 비롯해 구체적인 입법 방향도 논의됐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5극3특 초광역 추진을 위한 충청광역연합의 추진체계 구축 방안 및 입법 과제’를 발표하고 정부의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계정 도입 일정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계정 집행의 주체로 정립하고 관련 일반법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의 특례 설계 방향’을 통해 특별법을 ‘사무 확정-권한 부여-재원 보장-책임 확보’의 4단계로 설계하고 교통 분야를 시작으로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정경석 대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홍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용일 충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국가 권한의 포괄적인 이양과 재원 직접 교부, 구성 시·도 간 분담금 산정 방식과 이익 공유 원칙, 보건·의료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동사무 확대 등이 향후 특별법에 담아야 할 과제로 제시됐다.


4개 시도는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충청권 각 지역의 주요 현안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의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충남의 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 대전의 국가반도체 연구소 구축, 충북의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에 충청권 차원의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4개 시도가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여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하여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야 세계와 경쟁하는 충청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중앙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업무협약에 이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됐다.


4개 시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충청광역연합이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안을 보완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제정을 공동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 권한의 이양 범위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초광역 사업 실행력을 좌우할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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