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읍·면 불법 증·개축 건축물 성행
세종시 읍면지역 불법건축물 성행 [면사무소의 무관심과 행정력 부재]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건물주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건물은 지난달 이미 준공검사를 마치고 계획적으로 증축(106.53㎡)한 것으로 알려져 또한번 행정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한다.

세종시 연동면에 위치한 이건물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증축할 생각으로 건물을 짓고 준공검사후 설 연휴를 맞아 불법증축 공사를 강행하다 이번에 적발되어 건축법 제 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세종시 건축과(과장 김태곤)으로부터 받았고 만약 최종시한인 3월 12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되며 1㎡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정 될 때 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밝혔다.
세종시 김태곤 건축과장은 불법이 사라질 때까지 살피고 지도하여 명품세종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향후 소신을 밝혔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