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마련
- 신종감염병 대비 안전 확보 및 주요 감염병 발생 건수 30%이상 감소 목표 -
- 감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과 대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돼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생 감염병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학교보건법 개정(`16.2.4 국회의결) :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 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이번 대책은 잇따른 신종감염병의 출현 및 증가하는 학생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2017년까지 신종감염병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5년 이내 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의 발생건수를 30%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5년 주요 감염병 발생빈도) 인플루엔자 69.2%, 수두 15.3%, 유행성이하선염 10.0%, 수족구 2.7%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강화, ▲발생초기 확산 방지, ▲신종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등 학교 안팎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 특성을 고려한 예방수칙과 증상 발현 시 대응요령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 급별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장(감),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 등 학교관계자와 교육청 감염병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감염병 관리역량을 제고할 예정이다.
※ (현행) 기침예절․손씻기 등 기본위생 중심 → (개선) 감염병 특성별 예방수칙 등 추가
※ 학교관계자 : (´17) 총 인원의 30%수준 → (´18) 50%수준 → (´20) 100%
※ 교육청 담당자 : (´16∼) 매년 대상자 전원(400여명) 실시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확인사업을 중학교 입학생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필수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의 사전예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 대상 예방접종 4종(폴리오․MMR․DTaP․일본뇌염)
(확대) 중학교 입학생에 대해서도 추가로 Td(또는 Tdap) 등 접종력 확인
또한 외국에서 전입하는 학생의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출국 학생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외 입‧출국 학생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를 강화한다.
학교 내 소독 기준, 필수보유 방역물품 항목 및 적정보유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에서 확보하도록 권장하는 등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사전준비도 강화한다.
학교 내 감염병 유행시 담임교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환자 및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보고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 환자 파악 및 보고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학교로부터 보고받은 학생 감염병 발생정보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주간 단위로 분석하여 학교와 교육청에 제공*하고, 학생 빈발 감염병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행기준을 설정하여 안내함으로써, 교육청에서 지역 내 감염병 발생상황이 유행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내 학교에 유행상황을 알려 학교현장에서 적시에 대비할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내 “감염병 유행 경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 전국, 시도별 및 학교 급별 1주 단위 학생감염병 발생현황 및 증감 추세 등 제공
교육청에서 지역 내 감염병 발생상황이 유행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내 학교에 유행상황을 알려 학교현장에서 적시에 대비할 있도록 하는 교육기관 내 “감염병 유행 경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가정 내 준수사항 등을 담은 학부모용 홍보·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하여 감염병 의심증상 발견 시 등교 전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하여 등교중지 기간 중 타 학교 학생에게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학교 안팎 감염 학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진행되고 치료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성감염병인 결핵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특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사업을 전개하고, 학교 내 결핵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역학조사 단계를 단축*함으로써 추가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교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결핵예방법」이 개정(`16.2.3)되어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사 및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3단계(1명 : 반 → 2명 : 학년 → 3명 : 학교)에서 2단계(1명 : 반 → 2명 : 학교)로 단축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등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