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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1/2까지 현금납부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확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6-04-18 15: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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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1/2까지 현금납부 가능,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확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 9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안정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을 2016419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제하는 강 호인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는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 및 방법으로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1/2 까지만 허용하고,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기부채납 현금납부안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하였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나, 구도심의 주택가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가 다수 있어 사업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활성화하기 위하여, 한 면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하면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6M 이상)* 접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였다.

 

조합임원의 6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업이 정체중인 조합에 하여 외부의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요*을 마련하였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루 갖춘 자*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시구청장이 선정하되, 합원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용적률을 완화 받기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제한이 없고, 임대주택 인수시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며, 대지가격은 무상으로 인수하여 조합에 부담이 되어 왔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비례율* 80% 미만), 도지사가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분양전환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만 보상하면 되나, 분양전환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조합에게 표준건축비 뿐만 아니라 대지가격의 일부 보상*하도록 하였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구청장은 검인 신청 후 1개월내 동의서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167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부담대폭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며, 장기 정체중인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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