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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위의 무법자`대포차 관련 불법행위자´총 23,805명 검거(구속51) - - 대포차량 총 24,601대 적발, 검거건수 대폭 증가 -
  • 기사등록 2016-12-07 16: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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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로위의 무법자`대포차 관련 불법행위자´23,805명 검거(구속51)

- 대포차량 총 24,601대 적발, 검거건수 대폭 증가 -

-111월 간 대포차 관련 불법행위자 22,849·23,805명 검거(구속 51)

-신설된 불법운행자동차운행죄 운행정지명령위반죄 등 적극 활용 전년 동기간 대비 대포차 적발 149% 증가(9,87024,601)

-적발된 대포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국토교통부·행자부·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 공동`불법운행 자동차 단속 매뉴얼´시행(8)

 

경찰청(청장 이철성),각종 범죄 은폐·추적회피·세금누락 수단으로 악용되며, 일반 국민들의 법규준수 심리를 약화시키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등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를 근절하고자, ´16년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 2016. 1. 1.11. 30.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경찰에서는 대포차 발생의 숙주가 되는 `대포상사´ `대포법인´ 위주로 단속, 조직적 생성·유통 차단에 집중을 해왔으나, 2015년부터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대포차의 운행 차단 및 실질적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관계기관 협업(국토부·경찰청·행자부· 법무부·지자체 등으로 구성)을 통해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를 추진하였다.

특히 경찰은 11개월간 대포차 사범 22,84923,805명을 검거(구속 51) 하였고, 대포차 총 24,601대를 적발하였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은 1,126% 증가, 적발대수는 149% 증가(´151111,941명 검거9,870대 적발)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적발된 대포차량 중 실제 회수한(번호판영치공매압수 등)차량은 3,440대로 전년 대비 5,448% 증가(´1562)하였다.

또한 단속 실적이 급증한 이유로는 2015년 악성 대포차 총 6,664대 수배조치 특사경 전속수사권 폐지 운행정지명령위반 처벌 신설 등 제도개선 추진, 운행 중 대포차의 본격 적발 및 회수가 가시화 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단속 유형으로는, 이전등록미필의무보험 미 가입 등 21,785(88.5%) 불법운행자동차운행 1,200(4.9%) 운행정지명령 위반 1,123(4.5%) 무적차량 493(2.1%) 순이고 명의자별로는, 개인(내국인) 22,219(90.3%) 법인 1,205(4.9%) 외국인 981(4%) 기타 198(0.8%)이며 생성유형은, 개인 간 거래 20,631(83.9%) 사채업자 담보제공 1,828(7.4%) 매매상사 1,053(4.3%) 법인 이용 545(4.4%)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조직적인 대포차 생성유통 차단을 위한 수사 활동도 지속 실시하였으며, 2016년 한해 주요 검거 사례로는 시세보다 50%가량 싼 가격으로 대포차 매입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명의 이전 없이 154(45억 원상당)를 대량 판매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115명 검거(구속3), 급전이 필요한 카지노 고객들에게 대출 후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에 중국에서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 3억원 상당의 대포차를 유통한 전당포 업자 등 5명 검거(구속3), 중고차 거래사이트 개설 후 컬러프린터기 이용, 차량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고가의 대포차 104대를 알선하고 수수료 3 상당 취득한 대전 ○○파 추종세력 등 134명 검거(구속5)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경찰은, 대포차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6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추진중인 `대포차 근절을 위한 경찰 대응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현행 대포차 관련 제도의 전반적 문제점 분석 외국의 대포차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비교분석 유관기관 협업체계 개선 방안 발굴 등)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긴밀한 관계기관 공조체제를 구축, 대포차 근절에 더욱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단속 중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대포차 생성 등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포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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