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인터넷 언론사가 최초 공표한 기사의 교차분석 결과 중 일부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미등록한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종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세종시여심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인터넷 언론사가 최초 공표한 기사의 교차분석 결과 중 일부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미등록한 여론조사업체에 대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해당 여론조사업체는 인터넷 언론사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후보 지지도' 등 일부 교차분석 결과의 설명자료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업체는 최근 유사한 행위로 중앙여심위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어,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
'공직선거'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정한 기준 사항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61조 제2항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종시여심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실시 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모니터링과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조사를 강화하여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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