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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강화는 시민 안전의 필수" - 비상급수시설의 수질 검사 및 정보 공개 체계 개선 요구 - 공공자원 효율적 활용 및 시민 안전 최우선 과제로 제도 개선
  • 기사등록 2025-06-12 1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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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체계적인 점검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지진, 단수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질 검사와 정보 공개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음용수 공급 시설은 연 4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해야 하고 세종시도 이 기준에 맞춰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검사 항목과 결과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세종시가 민간 검사기관에 1,43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검사를 의뢰한 점을 비판했다. 기존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무상 검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기관에 의뢰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지만 이에 대해 여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무상 검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 민간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부족과 행정 시스템의 미비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사례를 들며, "관련 조례를 통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면제를 명문화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세종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면제를 제도화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비상급수시설 수를 늘리는 것보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질 높은 수질관리와 정보 공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 수질검사 결과의 정기적 공개(연 2회 이상) ▲ 보건환경연구원 조례 개정을 통한 수수료 면제의 제도화 ▲ 담당 공무원 대상 시료 채취 교육의 정례화 및 이수 이력 관리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비상급수시설은 단순한 지하수 시설이 아닌, 재난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전략적 기반시설"이라며, "세종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러한 여 의원의 발언은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석되며, 향후 세종시의 제도 개선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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