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채무의 굴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숨통이 트인다. 법무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월 250만 원까지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보호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되는 생계비계좌의 예금을 전액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채무자뿐 아니라 청년, 소상공인, 서민 등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채무자들은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손댈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해지는 현실에 놓였다. 법적으로는 월 185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돼 있었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일단 전액이 압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후 채무자는 법원을 찾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만 일부 금액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생계가 중단되는 등 2차적 고통이 이어졌다. 이번 제도는 이러한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 국민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해당 계좌에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이 범위 내의 예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 또한 한 달 동안의 누적 입금한도도 250만 원으로 제한해 제도의 남용을 막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실제 보호 금액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병행한다”며 “생계비계좌의 예금과 일반 계좌의 현금성 자산을 합산해도 250만 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금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급여채권의 경우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고,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경제 현실을 반영해 서민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상향된 ‘체납 시 압류금지 예금’(250만 원)과의 균형을 이루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며,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서민 보호 제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금융편의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기권’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강화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계의 기반을 지키는 것이 목표”라며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무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월 250만 원의 생계비가 보호되는 이 제도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