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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안전 한층 더 강화된다…진종오 의원, ‘안전관리 전담 의무화’ 개정안 발의 - 안전관리담당자 겸직 금지…“무대·연출 인력 안전 부담 해소” - 반복되는 추락·장치 사고 대응…상시 점검 체계 구축 목표 - “예술인·스태프가 안심하는 현장 만들어야”
  • 기사등록 2025-11-20 08: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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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0일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20일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0일 공연 제작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장운영자가 지정하는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전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운영자에게 화재와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처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공연의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까지 겸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공연 준비 일정이 우선되는 현실 속에서 안전 점검과 관리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추락, 장치 낙하, 설치·철거 과정에서의 사고 등 매년 반복되는 현장 사고로 이어졌고,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관련 업무만 전담하도록 겸직을 금지해,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진 의원은 “무대 연출, 장치 설치·철거 등 고위험 작업이 많은 공연 현장에서 연출 인력이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는 사고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연은 짧게 끝나지만 위험은 항상 존재하는 만큼, 안전 전담 인력 확보는 예술인과 스태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공연장운영자가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관리담당자의 전담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공연장 운영 주체들은 제도 시행 이전까지 현장 인력 구성과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은 공연 현장의 본질적 안전을 확보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안전이 확보된 환경은 예술인과 기술 스태프의 노동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며, 공연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공연장 안전관리 인력의 겸직 문제와 현장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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