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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오동·봉곡지구 산업단지 1.16㎢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서구 산업단지 2곳, 24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제한 - 지가 상승·외지 투기 차단…주요 시책사업 안정 추진 - 허가받은 토지, 목적 외 이용 시 최대 취득가액 10% 이행강제금 부과
  • 기사등록 2025-11-24 14:30:24
  • 기사수정 2025-11-24 14: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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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대전시는 24일부터 서구 오동지구·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1.16㎢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가 상승과 투기적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위의 왼쪽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신규 지정 봉곡지구. 위의 오른쪽 대전시 토지거래허각구역 2곳 신류 지정 오동지구.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24일 서구에 위치한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의 사업구역 총 1.16㎢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3년간 유지되며, 산업단지 개발을 계기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토지 매입을 억제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오동·봉곡지구 산업단지는 산업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대전시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핵심 전략사업이다. 대전시는 산업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높아진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두 곳의 산업단지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급격한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투기 행위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허가조건대로 사용해야 한다. 주거용과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토지는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동안 해당 목적을 준수해야 한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해당 규정을 철저히 적용해 토지 이용의 건전성과 사업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전시 주요 시책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 내용은 대전시청 및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대전시 토지정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 과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토지 거래 관리와 투기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산업단지 개발의 순조로운 진행을 도모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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