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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유죄…징역 5년 선고 - 중앙지법 “계엄 절차 위반·영장 집행 저지, 법치 훼손” - 허위공문서 일부 무죄…중대 범죄는 엄중 처벌 - 법원 “대통령 권한 남용, 사병화한 경호처 활용”
  • 기사등록 2026-01-16 15:44:16
  • 기사수정 2026-01-16 16: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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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권혁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계엄 절차 위반과 영장 집행 저지 등 권한 남용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진-MBC 유튜브 캡처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용서류손상죄, 범인도피교사죄 등 다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특별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도피교사 혐의 중 다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한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계엄 선포는 국가적 혼란과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큰 국가긴급권 행사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헌법과 계엄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명시한 것은 대통령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은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서 작성에 가담하고, 이를 임의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유형으로 보고,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와 단체·다중의 위력 행사,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점을 들어 가중 영역을 적용했다. 공용서류손상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기본 영역으로 판단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에서 11년 3개월이었으며,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법치 훼손의 파장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범행에 대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계획 아래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와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사법적 기준을 분명히 하며, 권한 남용이 초래한 법치 훼손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며, 향후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이어질지 정치·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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