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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수도권 소각장 27곳 조기 추진…충청권 폐기물 이동 해소 ‘속도전’ - 설치기간 최대 3년6개월 단축…2030년 발생지 처리 목표 - 소각량 감축·교차처리·예외 직매립 등 임시대책 병행 - 수도권 폐기물 충청권 유입 갈등, 중장기 해소 관건
  • 기사등록 2026-02-12 12:26:34
  • 기사수정 2026-02-12 13: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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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폐기물 이동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소각시설 27곳의 설치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고, 교차처리와 예외 직매립 등 임시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가 시행됐지만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이 늘고 일부 폐기물이 충청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기존 속도대로라면 장기간 민간 처리 의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던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 동일 부지 증설 시 주민협의체 의결만으로 입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량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중앙·지방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한다. 환경영향평가와 통합 인허가도 병행 추진한다.


재정과 행정 절차도 속도를 높인다. 설계 적정성 검토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갈등 관리와 인허가 지원을 위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도 운영해 사업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각 물량 자체를 줄이는 대책도 병행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을 확대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35% 이상 회수하고, 신규·증설 소각장에는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은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약 8% 감축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폐기물 이동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소각시설 27곳의 설치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고, 교차처리와 예외 직매립 등 임시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e브리핑]

소각시설 확충 전까지는 임시 대응도 시행된다. 시설 정비 기간에는 지자체 간 교차처리를 통해 여유 용량을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 직매립 허용도 검토한다. 특정 지역으로 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공동도급 업체 간 물량 조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본격화되면 현재 진행 중인 27개 소각시설이 2030년까지 상당 부분 준공돼 수도권 폐기물의 타 지역 이동 문제도 원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환 장관은 “공공소각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면 현재 일부 민간·타지역으로 우회 처리되는 물량을 공공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정부는 환경단체 및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진행 중이며, 시멘트 소성로 배출 기준도 강화해 주민 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폐기물의 충청권 유입으로 인한 지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해법이지만, 시설 준공 이전까지는 폐기물 이동과 민간 의존이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 속도와 함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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