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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활물가 교란 103곳 적발…담합·폭리·탈세까지 - 3차 조사로 3,898억 적출·1,785억 추징 - 먹거리 독과점 3곳이 추징액 85% 차지 - 설 앞두고 5천억 탈루 의심 14곳 추가 조사
  • 기사등록 2026-02-17 11: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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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한 담합·독과점 업체 등 103곳을 조사해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탈루 혐의 5천억 원 규모의 14개 업체에 대한 4차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생활물가 상승을 유발한 담합·독과점 업체 등 103곳을 조사해 3,898억 원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 [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와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담합, 독과점,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프랜차이즈 등 총 103개 업체다.


1차 조사에서는 5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해 3,898억 원의 탈루 소득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 특히 국민 먹거리 시장을 장악한 독과점 업체 3곳의 추징세액만 약 1,500억 원으로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다.


대표 사례로 밀가루 가공업체는 제조사 간 가격 인상 순서를 정하는 이른바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수년간 가격과 출하량을 담합해 제품 가격을 44.5% 인상했다. 이후 거짓 계산서를 주고받아 원재료 단가를 부풀리고 담합이익을 축소 신고했다.


이 업체는 사주 일가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계열사로부터 제품을 고가 매입했으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이전했다. 명예회장 장례비와 사주 소유 스포츠카 유지비까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다른 가공식품 업체는 원재료 국제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제품 가격을 10.8% 인상했다. 증가한 영업이익은 사주 자녀 회사로부터 포장용기를 고가 매입하거나 임차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축소 신고했다. 일부 비용은 해외 연락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돼 사주 일가의 체재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축산물 유통업체의 경우 할당관세 혜택으로 과일을 8% 낮은 가격에 수입하고도 판매가격은 4.6% 인상했다. 특수관계법인에 유통비를 과다 지급해 원가를 부풀리고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필품 제조업체는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업체를 유통 과정에 끼워 비용을 부풀렸고, 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이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해 자금을 유출했다.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도 탈루가 적발됐다. 전국 1,000개 이상 가맹점을 둔 외식 본사는 로열티와 광고분담금을 누락 신고했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주 가족에게 수십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일부 업체는 가격을 11% 인상하면서 용량을 20%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이익을 늘리고 신규 가맹비를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장례업체는 이용료 인상과 함께 인건비와 수수료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5년 동안 연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조사에서 담합이 확인된 업체를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2차 조사에서는 담합이 적발된 제조업체와 할당관세 악용 수입업체를 조사 중이며, 3차 조사에서는 설탕 담합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착수한 4차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농축산물 유통·생필품 제조업체 5곳, 프랜차이즈 본부 3곳 등 총 14곳이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5천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특히 담합 혐의로 기소된 밀가루 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담합과 독과점 구조를 이용해 가격을 올리고 세금을 회피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에 대해 상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나 수사기관에서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먹거리와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유발하면서 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물가 안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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