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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세종시 ‘농지·청약’ 경고등 - 공급질서 교란 30% 최다…농지투기·불법중개 순 - 충남 아산·충북 청주 위법 사례 확인…충청권 확산 조짐 - 세종 직접 적발 없지만 특공·개발 구조상 잠재 위험
  • 기사등록 2026-03-26 17: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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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완우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으며 7명을 구속했고, 충남 아산과 충북 청주 등 충청권에서도 위법 사례가 확인된 가운데 10월까지 2차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이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된 전국 단위 수사다. 단속 기간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약 5개월이며, 총 1493명이 단속되고 64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부정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개 분야다. 전세사기는 별도 특별단속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번 통계와는 일부 구분된다.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25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약제도와 농지 거래가 부동산 범죄의 핵심 경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위법 사례를 보면 수법은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양상이다. 서울에서는 실거래가보다 약 1억8000만 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매매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이후 제3자에게 매도한 피의자 3명이 송치됐다.


부산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 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에만 거래하도록 담합한 35명이 적발됐다. 이는 중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불법행위로 평가된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아산과 충북 청주 등에서 구체적인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충남 아산에서는 농지은행 제도를 악용해 타인 명의로 공공 비축농지를 배정받아 경작한 피의자 8명이 검거됐다. 이는 청년농 우선 공급 구조를 악용해 실제 경작자가 아닌 제3자가 농지를 이용한 사례다.


또한, 충북 청주에서는 가족 법인에 허위 재직하는 방식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취득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공급질서 교란의 대표적 유형으로, 제도 허점을 노린 계획적 범죄로 분석된다.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도 금품 비리가 확인됐다. 조합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장에게 2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알선 대가로 동일 금액을 수수한 브로커 등 7명이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공사비를 부풀린 뒤 약 1억 원을 수수한 조합장 등이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범죄도 잇따랐다. 개발 호재를 과장하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해 약 12억 원을 편취한 사례와, 도시개발사업을 빌미로 용역비 명목으로 약 40억 원을 가로챈 사건도 확인됐다.


농지 분야에서는 투기와 제도 악용이 동시에 나타났다. 경기 화성에서는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고 불법 전용·임대한 피의자 219명이 송치됐다.


농지은행 악용 수법은 명의 차용과 위장 경작이 결합된 형태다. 실제 경작 의사가 없는 사람이 청년농 등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확보한 뒤 제3자가 이용하거나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일부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나 영농경력 조작을 통해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신탁 사례도 확인됐다.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55명의 명의수탁자와 약정을 맺고 60채 건물의 소유권을 분산 등기한 피의자 70명이 적발됐다. 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조직형 범죄다.


경찰은 현재 전체 단속 인원의 40.1%에 해당하는 599명 규모 사건을 추가로 수사 중이며, 2026년 10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는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세종시에서 확인된 직접 적발 사례는 없지만, 인접 지역인 충남과 충북에서 유사 범죄가 확인된 만큼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특별공급, 개발 기대가 반영된 토지 거래, 농지 수요가 결합된 도시 구조상 제도 악용 가능성은 상존한다.


결국 단속 중심 대응을 넘어 실제 경작 여부 확인, 청약 자격 검증, 거래 신고 검증 등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수사와 지역 단위 점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pwu19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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