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하며 전국 지방정부를 상대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지 확산에 나섰다.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조 시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지사에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총회에는 조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찬대 인천시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 15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조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년을 기다려 온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기회”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제도적 기반이 될 행정수도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놓고 전국 시도지사에게 공동 대응을 요청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세종만의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균형성장 차원의 전국적 의제로 확장하고, 정기국회 법안 논의를 앞두고 지방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조 시장이 요청한 공동결의문은 이날 총회에서 공식 채택된 것은 아니다. 실제 협의회 차원의 공동 입장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조 시장은 재정분권 문제도 제기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을 제시하고 전국 시도지사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지역과 직접 관련된 또 하나의 내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의 세종 이전이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를 2027년 3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공유했다.
사무처가 계획대로 이전하면 중앙부처가 밀집한 정부세종청사와 협의회 간 정책협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세종의 정책협의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가 중추기능의 세종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국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협의회 사무처까지 세종으로 옮겨오면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는 세종의 기능과 상징성을 강화하는 데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박찬대 인천시장이 제1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선출일부터 1년이다.
제1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찬대 인천시장. [사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자치경찰제 관련 현안도 논의됐다. 시·도 기획담당실장 임용 자율화와 중앙정부 관여 법령 및 국토계획평가 개선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자치경찰제 개선안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참석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에 공감하고, 앞으로 시의성 있는 지역 현안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조 시장이 이번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에게 공동결의문 채택을 제안하면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논의도 정치권과 정부를 넘어 전국 지방정부로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공동결의문이 실제 협의회의 공식 입장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특별법의 정기국회 논의와 함께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