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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3개 특위도 가결 - 국회 입법 논의 진행…조직·예산·정책지원 인력 등 제도 개선 쟁점 - 지역경제·공공시설물 특위 구성…행정수도완성특위 구성 변경 - 법 제정 이후 조직·인사 변화 대비한 의회 차원 사전 준비 주문
  • 기사등록 2026-10-03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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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과 특별위원회 구성·변경 결의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과 지역경제·공공시설물·행정수도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변경 결의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등 운영 자율성과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함께 규율하면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이 집행기관 중심의 체계에 분산돼 있고, 인사·예산·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김현미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인사·예산·조직 자율성과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결의안 채택을 넘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회법 입법 상황과 법 제정 이후 세종시의회가 준비해야 할 과제도 논의됐다.


의회사무처 측은 지난해 발의된 5건에 최근 추가된 법안을 포함해 현재 국회에 모두 6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관련 연구와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정안별로 정책지원 인력 규모를 비롯한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됐다.


김현미 위원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국회의원 보좌진과 유사한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두 제도의 역할과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도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과 역할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유인호 위원은 법 제정 이후를 대비한 사전 준비 필요성을 주문했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경우 조직과 인사, 예산 운영 등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안의 국회 처리 상황을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시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회사무처 측도 현재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준비기간 등을 거쳐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법 진행 상황에 맞춰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운영위는 이날 세종시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특별위원회 관련 안건 3건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특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다. 기존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는 구성 변경 절차를 밟는다.


각 안건의 의안번호는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특위 5125호,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 5126호, 행정수도완성 특위 구성 변경 5128호다. 지역경제와 상권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조성되는 공공시설물의 인수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번에 심사한 안건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와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 가결로 세종시의회도 전국 지방의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에 힘을 보탰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정책지원 인력 등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어느 범위까지 제도화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에서 심사한 특별위원회 구성·변경 결의안 등은 오는 8일 열리는 제109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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