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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빈 “특교세 따놓고 남기면 아깝다”…사업설계 정밀성 주문 - “사업계획 세밀했다면 반납 줄였을 것”…확보보다 정확한 집행 강조 - 명동초 안전통학로 특교세 1억·시비 1억, 총 2억원 규모로 추진 - 기조실장도 공감…“부서별로 준비하면 우려 상당 부분 해소”
  • 기사등록 2026-10-07 0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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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김동빈 세종시의원이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의 집행잔액 문제를 짚으며, 어렵게 확보한 재원이 남지 않도록 신청 단계부터 수요조사와 사업비 산출을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빈 세종시의원이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특별교부세 사업의 집행잔액 문제를 지적하며, 특교세 신청 단계부터 수요조사와 사업비 산출을 정교하게 해 확보한 재원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사진편집-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을 살펴보던 중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도 사업비가 남는 경우를 거론하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와 앞선 의회 심사 내용을 종합하면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원과 시비 1억원을 합쳐 총 2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사업내용은 보도블록 약 110m 교체와 방호울타리 약 360m 설치 등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0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해 사업비가 이월돼 2025년 추진됐다. 따라서 당초 사업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를 비교하는 이번 결산심사는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김 의원의 질의는 세종시가 특별교부세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보다 확보한 재원을 얼마나 정확하게 계획하고 집행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질의 초반 기획조정실장은 특별교부세가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로 현안이나 안전 관련 사업 등을 위해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교부된다며 세종시의 특교세 확보 가능성과 추가 확보 노력 등을 설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질문의 취지를 다시 분명히 했다. 추가 특교세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재원이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 애초 사업계획과 예산 산출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세인데 그 돈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돼서 반납이 안 남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조금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조실장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라며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했다.


기조실장은 특교세 사업의 경우 수요조사와 사업설계가 급하게 이뤄질 때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조금만 우리 부서별로 준비가 된다면 말씀하신 우려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좀 더 잘 소진했으면 바란다”며 확보한 재원이 실제 사업으로 최대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질의에서 주목할 대목은 집행잔액 자체보다 특별교부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고 설계하느냐다. 중앙정부 재원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성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요조사와 사업비 산출을 거쳐 실제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로 연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특별교부세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나 설계변경, 현장여건 변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집행잔액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사전 수요조사나 공사물량 산출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자체재원인 시비가 필요 이상으로 특정 사업에 묶일 수 있고, 한정된 특별교부세를 다른 시급한 현안사업에 활용할 기회 역시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명동초 사업은 특교세 1억원에 시비 1억원을 더해 총 2억원 규모로 계획됐다는 점에서 사업비 산출의 정확성은 국비성 재원뿐 아니라 세종시 자체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도 연결된다.


다만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명동초 사업의 당초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 실제 계약금액과 최종 준공금액, 특교세와 시비의 재원별 최종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 원인이 모두 확인돼야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지적 역시 특정 사업의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고 단정하기보다, 특교세 신청 단계부터 사업 규모와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해 불필요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자는 주문에 무게가 실린다.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세종시로서는 중앙정부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확보한 재원을 계획대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교세의 성과 역시 ‘얼마를 확보했느냐’뿐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설계해 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했느냐’까지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이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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