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종시를 비롯한 대전·경기·충북·충남·경북 등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통해 신속한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세종시 등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과 출입통제 현장, 응급복구 작업, 재난안전 대응 상황을 시각화한 그래픽. 정부는 특별교부세를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1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침수지역 안전조치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복구사업에 사용된다. 21억 원은 6개 시·도에 지원되는 총액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규모와 복구 여건에 맞춰 예산을 활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국민께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시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응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유지하며 복구와 안전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9일 오후 3시 기준 평균 누적강수량은 205.6㎜를 기록했으며, 연서면 233.5㎜, 장군면 224㎜, 연동면 218㎜ 등 지역 곳곳에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토사 유출과 수목 전도 등 시설피해 101건이 접수됐다. 시는 하천·하부도로 13개 구역과 둔치주차장 2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읍·면·동 등 비상근무 인력 142명을 투입해 대응했다. 또한 장군면 등 7개 읍·면 주민 32세대 39명을 사전 대피시키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세종시는 정부의 특별교부세 지원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주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내는 한편, 장마가 종료될 때까지 예찰 활동과 위험지역 안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의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으로 세종시를 비롯한 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신속한 복구와 함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와 시민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계속 요구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