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캠페인에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반이 될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해 달라고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회 앞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입법 결단을 요구했다.
조 시장은 이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진행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캠페인에 참여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세종시와 시민사회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8월 31일 충청권 민·관·정과 전국 시민사회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의 후속 행동이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9월 1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 시장은 “지난달 31일 1,000여 명의 시민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국회 앞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며 “릴레이 캠페인을 하는 것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올해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명칭과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공간 설치,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정기국회를 특별법 처리의 주요 분기점으로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들을 직접 만나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국회 방문까지 국토교통위원 30명 가운데 16명, 법안심사소위원 13명 가운데 12명에게 특별법 제정을 직접 요청하게 된다.
세종시는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실질적인 심사와 처리를 끌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