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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복위 결산심사…아이돌봄 인력 미충원에 6억원 불용 지적 - 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7억6,600만원 지적 - 반복된 지원자 부족에 모집 규모 넓혔지만 실제 채용 약 60명 - 성과지표·지방보조금·세입 추계 오차 등 예산 집행 전반 점검
  • 기사등록 2026-10-02 06: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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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7억6,600만원의 집행잔액을 지적한 가운데, 본지 취재 결과 아이돌봄사 인력 확보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건비성 예산 약 6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결산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을 비롯해 지방보조금 관리, 성과지표 개선, 세입 추계 오차 등이 집중 점검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제1·2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결과를 점검했다.


이틀간 진행된 심사에서는 불용액과 집행잔액 관리뿐 아니라 지방보조금의 유사·중복 여부, 반복되는 세입 추계 오차, 예산 투입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성과지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김명숙 위원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의 과다한 집행잔액과 전액 불용 사업을 점검하면서 세종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에서 7억6,600만원 규모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철저한 사전 수요예측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며 “어렵게 확보한 복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본지가 사회서비스원에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추가 취재한 결과, 7억6,600만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성 불용액으로 파악됐다. 세종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연간 약 120명 규모로 아이돌봄사 채용을 계획했지만 실제 채용은 약 60명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 120명은 실제 필요한 인원을 그대로 반영한 충원 목표라기보다 그동안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모집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설정한 모집 규모다. 그럼에도 실제 채용이 약 60명에 머물면서 인건비를 중심으로 약 6억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채용 인원과 연동되는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등 관련 비용도 함께 불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번 결산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120명 모집에 60명을 채용했다’는 숫자가 아니다. 필요한 아이돌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 규모를 넓혔음에도 충분한 지원자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상당한 인건비성 예산이 남았다는 점이다. 아이돌봄사는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 아동의 안전을 살피고 등·하원과 놀이·생활 등을 지원하는 공적 돌봄서비스의 현장 인력이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운영시간과 부모의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을 때 발생하는 틈새시간과 긴급·야간 등 가정별 돌봄 수요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활동인력 확보가 서비스 공급과 직결된다. 세종은 올해도 돌봄 수요와 대기가정 등을 고려해 아이돌봄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지난 2월 수급조정위원회를 열어 서비스 이용 현황과 돌봄 수요 증가, 대기가정 등을 분석한 뒤 올해 아이돌봄 인력 채용 규모를 70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도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실제 활동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추진하는 70명 확대와 지난해 약 120명 규모의 모집계획은 서로 다른 연도의 계획인 만큼 직접적인 채용 실적으로 비교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충분한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해 상당한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모집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 연동되는 돌봄수당을 지난해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5% 인상했다. 영아돌봄수당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고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000원을 신설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면 수당 수준뿐 아니라 실제 활동시간과 소득의 안정성, 이용가정까지의 이동 부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활동 가능한 시간의 불일치, 장기근속 여건 등 지원과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난 9월 아이돌봄사 행사에서는 박성수 경제부시장이 예산 여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방안도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제공기관 추가 설치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며 향후 예산과 이용 수요, 대기가정, 기존 기관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제공기관을 확대하더라도 실제 서비스를 담당할 아이돌봄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공급 확대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인력 확충과 활동 여건 개선, 제공기관 운영을 각각 별개의 사업이 아닌 하나의 돌봄 수급체계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다만 사회서비스원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7억6,600만원 전체가 아이돌봄 인력 미충원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사회서비스원 측은 아이돌봄 관련 인건비성 불용액 약 6억원이 가장 큰 부분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연도가 2월 말까지여서 사회서비스원 법인 결산 시점과 차이가 발생하는 데 따른 금액과 다른 위탁사업의 집행잔액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산심사에서는 예산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김재형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대비 급여 감소’를 만족도 하락 지표로 삼은 청년 인턴 사업과 실질적인 유치 성과가 빠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형식적인 예산 성과보고서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를 마련해 향후 예산편성에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세종시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와 지방보조금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철저한 현황 정리를 주문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세입 추계 오차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읍면동의 화훼·정원 조성과 반복적인 유지관리에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과 사업 효율성 개선을 요구했다.


박범종 위원은 세종시법 전면 개편 공감대 조성을 위해 편성한 사업 예산이 불용된 점을 지적하고, 현재 시의 핵심 현안인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서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타 시·도와 비교해 높은 보조금 비율 문제를 언급하며 시 차원의 명확한 보조금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강해정 위원은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중독관리 분야에서는 도박 중독자 지원 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짚고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정소식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성과를 평가해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이번 결산 심사는 지난 1년간 집행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정당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불용액 관리, 성과지표 개선, 지방보조금 정비 등의 사항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아이돌봄 관련 불용 문제 역시 단순히 남은 예산을 줄이거나 반납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왜 필요한 활동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 돌봄 수요와 대기가정, 아이돌봄사의 지원·채용·이탈 현황을 함께 분석해 인력 확보와 활동 여건 개선을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연결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예비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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