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어린이·청소년 AI예방행동수칙 발표
-야외활동시 새, 고양이, 개 등 야생동물 만지지 않기 및 반려동물과의 야외활동 자제 호소-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폐사한 고양이를 고병원성 AI(H5N6형)로 확진한 후 일반 국민, 수의사 등을 위한 AI 예방 행동수칙을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증가되고 집안에서 반려동물과의 접촉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여, 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식품부는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발표하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I가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어린이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에 발표된 예방수칙은 어린이․청소년이 야외 활동 시 준수할 사항과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접촉한 경우 조치사항 및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관리 시 유의할 사항을 담고 있으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을 지도하고 야외에서 야생동물 등 접촉 후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치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어린이, ▲청소년의 철새 도래지나 닭·오리를 키우는 농가 방문 자제, ▲주인이 없거나 야외에서 만난 새(조류)․고양이․개 등 야생 동물을 만지고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지 말 것과 만지지 않기, ▲야생동물을 만졌을 경우에는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비누로 손을 씻고,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릴 것,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가 혼자 집밖에 나가지 않게 하고 주인 없는 고양이, 개와 놀지 않도록 할 것,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개를 닭․오리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산책시키지 말고, 죽어있는 동물을 먹거나 가까이 가지 않게 해줄 것, ▲만일 우리집에 키우는 고양이, 개가 야생 새 또는 죽은 새와 접촉하였다면 수의사에게 문의할 것, ▲야생동물이 있는 들판, 산, 하천 주변,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온 후에는 비누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을 것,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할 것,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식품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동 예방수칙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는 한편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방학 중임을 감안 TV,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며 부모님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청소년이 위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줄 것과 어린이․청소년이 죽은 야생동물과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이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할 것을 강조하고 부탁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