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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미래상조119(주)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 -해약 환급금 미지급 및 소비자 동의 없는 회비 인출 근절을 위한 제재 -
  • 기사등록 2017-08-07 17: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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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미래상조119()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해약 환급금 미지급 및 소비자 동의 없는 회비 인출 근절을 위한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 35명의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합계 금액: 3,000만 원)3영업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태료(100만 원) 부과하고 미래상조119()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상조119()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0여 개에 달하는 상조회사와 회원 인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규모를 확장했다.

회원 인수·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관 회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조업자 간 회원 인수·도 방법으로 계약 이전이 많이 활용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2015724일 할부거래법 및 20161116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상조업자 간의 계약 이전 절차와 해약 환급금 지급 등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했다.

 

특히 미래상조119()2015624일부터 2016824일까지 정차기 35명이 선불식 할부 거래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 이내에 해약환급금 총 30,102,08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미래상조119는 해약 환급금 총 30,102,080원을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을200645일 초과하여 지급했다.)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이하 법) 13조 제1항 및 정당한 사유없이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법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또한 미래상조119()는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과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 없이 20128월부터 3년 동안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총 1,75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한편 래상조11920128월과 11월 선경문화산업()와 한성원종합상조()부터 소비자 1명씩 각각 인수하였으나, 이관 받은 소비자로부터 회원 이관 및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 법 제34조 제5호에 위반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200~645) 미지급하였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가벌성이 현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법 위반 행위가 2년여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가벌성이 현저하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회원 인수·도 계약으로 이관된 회원에 대해 관행적으로 이관 회원 의 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계약 해지 시 해약 환급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조회사들의 회원 이관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이전 절차·방법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상조 시장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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