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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 금산군,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18-02-26 1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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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교통 등 생활불편 야기, 과징금 부과

 

금산군은 오는 3월말까지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1개월 동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산군,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사진-금산군청)

 

이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은 사업용 여객 및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해 주민들이 교통안전위협, 소음 및 매연 공해 등의 생활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집중 계도 및 단속은 금산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의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밀집지역 및 민원다발지역에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정차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이다.

 

군은 위반차량 발견시 단속예고문을 부착하고, 1시간 이후 재단속시 과징금 부과대상 통지서를 발급한다. 적발된 차량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은 단속에 앞서 201821개월 동안 차고지외 밤샘주차 야간계도를 실시, 31건 계고장 부착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차고지외 밤샘주차 근절로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사업용자동차 차주들도 선진 교통질서 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 주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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