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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버스 밤샘주차 완화…기사 편의 개선했지만 ‘근시안적 미봉책’ 논란 - 국토부, 여객운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차고지 외 노외·부설주차장 허용 - 공차 운행 해소로 기사 근무여건 개선 기대 - 도심 주차난·주민 불편 가중 우려…“근본 대책은 공동차고지 확보” 지적
  • 기사등록 2025-09-24 1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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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사업용 버스의 차고지 외 주차를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사들의 공차 운행 부담을 줄여 근로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돼 “문제 해결보다는 근시안적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업용 버스 밤샘주차가 완화될 경우 도심 내 승용차 주차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국토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한 것으로, 운수업계의 규제 합리화와 현장 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규제 완화다. 그동안 사업용 버스는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 차고지에서만 주차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법」상 노외·부설주차장에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공항버스·시외버스 기사들은 먼 차고지까지 빈 차를 몰고 이동하던 비효율에서 벗어나, 가까운 종착지 인근 주차장에서 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 마련 ▲플랫폼 운송·가맹사업 변경 절차 간소화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 삭제 ▲버스 운전자격 요건 완화 및 응시 연령 하향(만 20세→18세) ▲전주권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광역버스 운행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문제는 도심 주차난 악화다. 노외주차장 대부분은 승용차 중심으로 설계돼 대형차가 진입하면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소음·배기가스 민원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서울 강남·서초 등 도심 밀집 지역은 이미 주차 수요가 과포화된 상태라, “버스 기사 편의가 승용차 이용자 불편으로 전가된다”는 불만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으로 지적한다. 첫째, 사업주들이 노선버스 기·종점 인근에 공동 차고지를 확보하면, 공차 운행을 줄이면서도 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관광·전세버스는 애당초 차고지를 중심으로 운행되므로 이번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셋째, 차고지를 외곽에 두더라도 기사 숙소·편의시설 같은 정주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대형차 전용 주차구역 지정, 심야 시간제 주차 허용, 주차요금 차등제 같은 보완책이 제시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노선버스 기·종점 인근 공동차고지 조성과 공영 버스쉼터 확충 등 구조적 해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새로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평가는 여전히 냉랭하다.


정책은 눈앞의 불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번 국토부 개정안은 공차운행 문제를 완화하는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도심 주차난이라는 더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차고지 확보와 정주여건 조성 같은 근본 대책 없는 ‘땜질식 미봉책’은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9월 2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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