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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더존피에이치씨(경기도 평택시 소재)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식품첨가물)를 사용하여 제조한 `보배 페릴라 오메가제품과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보배 페릴라 오메가3 (출처-식약처)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출처-식약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87일인 `보배 페릴라 오메가제품과 2020722일인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제품이다.

<회수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판매량

더존피에이치씨

(경기도 평택시)

보배 페릴라 오메가3

(필수지방산)

2020. 8. 7.

160.2

[500×90캡슐(45g) 3,560EA]

160.2

[500×90캡슐(45g) 3,560EA]

더웰스 아이러브 The wells eye love 눈사랑 루테인

(루테인, 비타민A, 비타민E, 베타카로틴)

2020. 7. 22.

18.54

[400×90캡슐(36g) 515EA]

18

[400×90캡슐(36g) 500 EA]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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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05 16: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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