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없는 세종시, 택시 잡는 날은 횡재한 날” 조장하는 국토부 탁상 도마에...
- 국토부 세종시 특성 외면한 체 택시총량 지침 수립 중 -
오가는 빈 택시 하나 없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택시를 바로잡으면 그 날은 횡제로....[사진-네이버지도]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임기내 추진 공약인 동시에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택시부족문제 해결이 31만 세종시민의 최대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택시부족문제는 세종이 인구 850명에 택시 1대꼴로 인근 대전 173명/1대, 청주 212명/1대, 전국평균 202명/1대에 비해 택시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인해 중앙행정기관을 방문한 공무원들과 31만 세종시민의 교통불편을 오히려 조장하고 방관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현실성 부족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으로 택시잡기 어려운 세종시, 택시없는 세종시라는 오명속에 행정수도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비판여론에 직면해 있다.
2015년 제3차 지침을 개정한 17년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인 총량산정 방식에서 택시 대당 인구 수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율 인구 20만~50만의 도시에 한해 312명의 인구를 기준으로 50%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절 15%와 15년에 비해 17년 인구수가 50%이상 증가한 세종시는 15%의 총량 조정 등 30%의 총량을 배정받고 지난해 70대의 증차분을 배정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택시문제는 고질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제4차 택시종량 지침 수립 과정에서 기존 택시 대당 인구 수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양 조정율 15%와 인구 증가율 기준에 따른 총량 조정율을 삭제하고 지침을 수립 중이라는 설이 나돌면서 세종시 택시업계와 31만 세종시민을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 일부가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는 등 국토부의 탁상행정에 대한 집단 반발 움직임 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통합지역임에도 도농 통합지역 특성을 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이에 세종시는 세종시 특수성인 ▲도농 통합지역 적용과, ▲실차율 및 가동률 기준 조정, ▲택시 대당 인구 기준에 따른 추가 적용률 상향을 지난 6월에 요구한 것으로 뒤 늦게 알려졌다.
세종시가 용역사인 국토연구원에 건의한 도·농 통합지역으로의 적용은 동일 규모의 도시와 달리 별도의 목표실차율이 낮은 산정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53개 시·군이 선정되어 적용받고 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고, 현재 1개읍과, 9개면, 7개동으로 구성된 전체면적 중 읍·면이 차지하는 면적이 392㎢으로 신도시 면적 73㎢보다 많은 84.3%를 차지하고 있는 도농이 확실한 복합도시다.
조치원을 거점으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 영업형태와 손님이 없는 면지역 특성상 빈차로 회차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실차율은 낮은 상태고, 특히 중앙부처가 밀집한 신도시 지역의 경우 신도시를 거점으로 영업하는 택시가 없으며, 그나마 택시가 대기할 공간마저 부족하고 협소해 택시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토연구원의 총량산정 시 도농통합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치원 인근 전의, 전동, 소정면 등 면지역에 손님을 내리고 공차로 회차해야하지만 그래도 손님을 태우기 위해 조치원 역앞에 길게 늘어선 택시가 세종택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네이버지도]
또한 인구 규모에 따라 6개 기준으로 분류된 목표실차율은 ▲급격한 인구 증가, ▲대규모 도시개발, ▲도농통합 등은 세종시의 특성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택시 공급과잉에 따른 증차 억제를 위한 실차율 수치를 세종시 특성에 맞는 도농통합 등을 반영한 실차율 하향을 세종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세종시의 택시 대당 인구 기준 적용율 15%로는 세종시의 부족한 택시문제 해결은 미흡하다는 것이 대세적 여론이다. 세종시는 택시 1대당 852명으로 기준 312명 대비 270%의 인구가 초과된 상태로 국토부의 50%이상 초과율 15%적용으로는 효과가 미흡하여 현실을 감안한 적용률 상향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