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향선 취재부장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대전 원도심에 흉물로 남아있던 장기 방치 건축물들의 정비 사업이 기지개을 펴고 있다.
대전 대흥동201외2 전경(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 중구 원도심 중앙로 대흥동201외 2는 2009년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20년 9월에 설계변경허가을 거쳐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을 갖춘 지하8층, 지상 15층으로 2021년 7월에 재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중구 대사동 75-7외 5는 자금부족으로 1995년 중단되었던 업무시설로 5차선도사업추진돼 도시재생인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연계해 사업비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구 대흥동 135는 1993년에 자금부족으로 중단된 오피스텔로 지하3층 지상9층규모로 5차선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전시에따르면 공사가 중단된 채 복잡한 권리관계 및 이해관계로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안전사고의 위험 등의 문제 발생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대전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현황에 의하면 ‘방치건축물정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1차(2016년 8월), 2차(2019년 9월) 실태조사 결과 대전시 공사중단 건축물은 총 10개소(동구 2개소, 중구 4개소, 서구 1개소, 유성구 2개소, 대덕구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정책방향을 보면‘방치건축물정비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1차(2016년 11월), 2차(2019년 11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대전시 한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13일에 대전시는 대전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앞으로 건축정책위원회심의을 거쳐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정비기금 규모을 정하기위해 조례을 먼저 개정하고 정비기구을 만드는 일을 8월 말에서 9월에 결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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