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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상습 체불업자가 구속됐다.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정작 임금은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4월 7일(월),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ㄱ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밝혔다.


구속된 ㄱ 씨는 명의상 대표(일명 바지사장)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정작 임금은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ㄱ 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3개의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면서 204명에게 6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바 있고, 당시 2억 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임금은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까지 ㄱ 씨를 상대로 71건(피해근로자 499명)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고, 임금체불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ㄱ 씨가 임금체불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금융계좌와 카드 사용내역 등 자금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결국 법인 자금을 지속적으로 편취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죄혐의의 악의성을 적극 입증하여 지난 3월 28일(금),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체불사업주에게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라면서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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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07 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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