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12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정작 임금은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이미지-픽사베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12억 4천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 임가공업체 경영주 A씨(50)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사업을 운영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했음에도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외제차 할부금 납부 등에 사용하면서 근로자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세 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204명에게 약 6억 8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도 상당한 규모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체불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A씨와 관련해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사건은 71건이며, 피해 근로자는 4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과거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금융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해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3월 28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라며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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