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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끝장낸다: 체불 땐 최대 5년·공공지원 제한 - 하반기 2.7만곳 예방감독·추석 전 6주 집중 청산 - 대지급금 6개월·회수전담센터 신설·강제징수 절차 검토 - 10월 23일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 시행…신용·재정제재 강화
  • 기사등록 2025-09-02 2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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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체불 2조 원 돌파와 올 상반기 1.1조 원(전년 대비 5.5%↑)에 대응해 감독 확대, 구조 개선, 강력 제재, 10월 제도 시행으로 임기 내 실질 감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경기 부진만이 아닌 다단계 하도급, 반복 체불 관행 등 구조적 원인으로 진단하고 관계부처가 총동원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목표는 임기 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 감축이다.


하반기 근로감독은 당초 1만5천 개소에서 2만7천 개소로 늘린다.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과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병행해 숨어 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드러낸다.


추석 전 6주간 체불 청산 집중지도를 운영한다. 지방노동관서에 경찰 등 유관기관 핫라인을 상시 가동하고, 접수 즉시 대응하는 ‘체불 스왓팀’을 새로 꾸려 투입한다.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 융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장 도산 시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최종 6개월분 임금까지 넓힌다. 정부 지원 뒤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도 검토한다.


10월 23일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습체불 제재가 강화된다. 반복 체불 시 체불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대출, 이자율, 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이 따른다. 정부는 현장 작동성을 최우선으로 제재 사례를 적극 알린다.


형사 억지력도 높인다. 임금체불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실효적 구형·양형 기준을 관계기관과 마련한다. 명단공개 기준은 ‘3년 내 2회 유죄’에서 ‘1회 유죄’로 확대하고, 명단공개 후 재범 시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한다.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한다. 고액·악의적 체불은 1회라도 임금 청산 전까지 정책자금 융자와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구조적 누수를 막기 위해 임금구분 지급제를 법제화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임금계좌와 연동해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 건설·조선부터 우선 적용하고 불법하도급·불공정 관행은 합동점검과 심층 실태조사로 바로잡는다.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를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사전 사외적립을 통해 일시 지급에 따른 체불 위험을 낮춘다.

채용플랫폼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이력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모범 사업장 발굴·포상, 명예 고취 프로그램 등 자율 준법 유인도 강화한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불 데이터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의 성과를 점검해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방감독 확대, 구조 개선, 형사·경제 제재 강화를 삼축으로 체불을 ‘비용이 더 큰 범죄’로 전환하겠다고 못박았다. 추석 전 청산 성과와 10월 제도 시행의 현장 작동성, 회수·집행의 실효성이 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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