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최근 식약처의 행정오류로 40년 기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는 등 식약처의 갑질이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해당 민원 해결에 15일 이상을 방관하고 언론 취재에 벽을 쌓는 등 고질적 관행으로 조직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행정착오로 40년 기업이 27년동안 생산 판매해온 제품이 한순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고 18일만에 철회됐지만 이에대한 일언반구 사과도 공문도 없는 식약처의 작태가 국민적 공분을 살 위기에 처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식약처의 행정 착오로 40년 기업을 운영한 해당 제품을 27년 동안 생산 및 판매해온 성실한 기업에 크나큰 상처와 신뢰를 추락시킨 식약처가 기업의 명예회복이나 사과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철회한다고만 밝히면서 식약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일 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 이비에프(주)(경남 진주시 소재)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를 원료로 사용해 ’에나활성미네랄A(식품 유형:음료 베이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갑오징어(Sepia esculenta, Sepia officinalis)의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 부위라고 첨부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 JBF(주) 대표 화세경 대표는 27년 동안 동일 제품을 생산 판매한 제품이 무슨 이유로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를 당했는지 내용도 모르는 채 식약처의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을 뿐 그 어떤 이유도 모르는 채 판매중단으로 기업의 명예실추와 도산 위기까지 몰리면서 10일 식약처를 항의 방문하고 회수 사유로 지목된 갑오징어 뼈는 식약처가 직접 고시한 식품 원료 목록(A코드:사용할 수 있음(조건 있음)에 명확히 등록된 합법적 원료임을 주장했지만, 식약처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도 조치 철회도 미루면서 기업 도산을 부추겼고 사실을 인지한 본 지가 15일 식약처에 JBF(주)로부터 받은 특허증과 반박자료에 대한 식약처 입장을 요구했지만, 식약처 대변인실은 해당과로의 연락을 차단한 채 검토 중이란 말만 4일째 되풀이하다 결국 19일 토요일 자로 회수 조치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



특히, 식약처가 자신들의 행정오류를 덮으려는 꼼수는 상상을 초월하면서 강도 높은 조직개편과 책임자 처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식약처 식품 원료 목록(A코드)에는 갑오징어 내장은 사용 불가로, 뼈는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된 사항을 JBF(주) 대표가 항의 방문한 4월 10일 이후 식품원료 목록(A코드)에 사용할 수 있는 갑오징어 뼈를 슬그머니 지웠다가 본지가 취재 과정에서 수정이유를 묻자 대답은 미룬 채 이 또한 다시 원상회복 시키는 등 식약처의 오만방자한 갑질 관행은 도를 넘고 있었으며 책임자 처벌과 피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이 반드시 뒤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고 국회 차원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 피해보상, 재발 방지에 대한 특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지는 식약처 행정오류로 인한 보도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취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취재에 차단벽을 쌓은 식약처 대변인실과 행정오류의 본산인 실과 책임자 및 실무자의 공식 사과와 업체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국회 및 기관을 통한 명백한 사실관계를 위한 행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JBF(주)가 본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면서 보내온 입장문 원본이다.
안녕하십니까.
농업회사법인 JBF(주)는 최근 보도된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회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드리고자 본 입장문을 보내드립니다.
식약처, 명백한 행정 착오로 위해 식품 낙인 – 40년 기업을 파렴치한 업체로 몰아붙인 국가 행정, 책임은 누가 지는가 –
‘식약처는 식품공전 등록된 원료 확인을하지 않고 정상 제품을 위해식품으로 만들었다.그 결과 우리는 졸지에 못 먹는 식품을 만든 파렴치한 업체가 됐다.’
원재료 검사 식약처 원재료 검색 갑오징어 내장 뼈 불가 식품 에이 코드
– 농업회사법인 JBF(주) 대표 화세경 피해청구 이미지 회복이 문제다
2025년 4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JBF(주)에 회수 명령을 통보하고, 불과 하루 만에 회수를 강행했다.
그러나 회수 사유로 지적된 원료 ‘갑오징어 뼈’는 식약처가 직접 고시한 식품원료 목록(A코드)에 명확히 등록된 합법적 원료다.
식약처는 등록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정당하게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회수 조치는,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행정 착오이며 직무 태만이다.
JBF는 1984년부터 천연물 기반 기능성 제품을 개발해온 40년 업력의 전문기업이며, 문제가 된 원료는 23년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사용해온 핵심 원료다.
그런 기업이 식약처의 착오 하나로 ‘위해 식품 회수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못 먹는 원료를 사용한 파렴치한 제조업체’로 낙인찍힌 상황이다.
이 조치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다. 브랜드 신뢰 붕괴, 소비자 혼란, 거래 중단, 매출 급감 등 기업 생존 기반 전체를 무너뜨린 중대한 행정 범죄다.
회수는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지만, 당사가 즉시 제출한 이의신청과 시정 요청에 대해 식약처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십수일째 아무런 공식 회신도 없는 상황이다. 명백한 실수를 저질러놓고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정의 무책임함에 우리는 분노한다.
JBF의 대표 제품 ‘ENA 활성미네랄’은 ▲골다공증 개선, ▲간기능 개선, ▲근육소모증 개선 등에 대해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SCI급 국제논문에도 등재된 고기능성 생리활성 천연물 소재다. 이처럼 과학적 근거와 임상 데이터가 명확한 제품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이 위해식품으로 취급한 이번 사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공권력의 오남용이다.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제조한 제품이 하루아침에 위해식품이 된다면, 도대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기준과 식용여부(공전 검색) ‘정당하게 일해온 기업이 희생양이 되는 구조, 그 부당함을 끝까지 밝히고 바로잡겠다.’
현재 JBF는 식약처에 회수 철회 및 공표 정정을 공식 요청한 상태이며, 모든 수단을 통해 강경 대응 중이다.
[회사 개요]
회사명: 농업회사법인 JBF(주), 진주바이오푸드(대표자: 화세경, 화성용, 업력: 기술 개발 1984년 시작, 갑오징어 뼈 원료 제조 23년), 주요 제품: ENA 활성미네랄(보유 특허: 골다공증 개선, 간기능 개선, 근육소모증 개선)
주요 성과: SCI 논문 등재, 항산화 관련 논문 다수 보유
본 건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확인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식약처 대변인실은 언론의 취재활동을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실과 담당자와의 통화조차도 차단한채 “실과로 관련자료 일체를 보냈고 실과에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3일을 방치했으며 본지의 끈질긴 취재에 담당자로 하여극 금요일 오전에 통화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식약처의 오만함으로 인해 결국 통화는 불발된채 공무원 퇴근시간이 지난 그것도 금요일 저녁 6시 23분 자로 철회조치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공기관이 가져야할 공적가치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