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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불법 390건 적발…위장전입·불법전매 수사 의뢰 - 국토부, 수도권 분양단지 40곳 점검 결과 발표 - 위장결혼·자격조작 등 다양한 편법 확인 - 적발 시 계약취소·10년 청약 제한·형사처벌
  • 기사등록 2025-04-30 07:04:53
  • 기사수정 2026-03-20 1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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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등 주택청약 불법행위 39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결과, 직계존속 위장 전입 243건, 위장전입 141건 등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됐다. [자료-픽사베이]

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위장전입과 자격조작 등 공급질서 교란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 약 2만6,000호를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청약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사례. [자료-국토부]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 주소를 허위로 이전하는 방식 외에도 위장 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유형이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주택 공급 질서를 훼손하고 실수요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불법 사례로 지적된다. 특히 일부 사례는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위법 사실이 확정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당첨된 주택은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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