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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A씨, 세종시선관위에 고발당해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비밀선거 원칙 위반 및 선거질서 문란 행위로 경찰 고발
  • 기사등록 2025-05-29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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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 내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공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 내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기표소 내에서의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67조는 선거인의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을 위반한 A씨의 행동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간주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사전투표소에서 이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비밀선거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선거 질서 유지를 위한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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