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6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국민 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 환경을 확립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6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강화된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행위, 불법명의 자동차, 무단 방치 차량 등이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과 안전 기준 위반 행위, 번호판 미부착 또는 훼손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특히, 불법명의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미등록 운행 및 상속 또는 이전 미신고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35만 1천여 대로 전년 대비 4.16% 증가했다. 특히 안전 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신고에 적극 참여한 덕분으로, 앱 활용도와 단속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속 결과로는 번호판 영치 98,737건, 과태료 부과 20,389건, 고발 조치 6,639건 등이 이루어졌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단속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이번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활용 제보와 신고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불법자동차 단속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 단속의 일환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겨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동차 운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의 협조와 참여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불법자동차 단속은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되어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