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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불법자동차 ‘합동 일제단속’ 실시…11월 17일부터 한 달간 - 상반기 불법자동차 22.9만 건 적발…전년 대비 33.7%↑ - 안전기준 위반 77.7% 급증, 불법튜닝·무등록차도 증가 - “시민 제보와 관계기관 공조로 불법 근절 총력”
  • 기사등록 2025-11-12 18: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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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하반기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22만 9천여 건이 적발되며 전년 대비 33.7% 증가해, 불법운행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반이 11월 17일부터 한달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대전인터넷신문]

국토교통부는 이번 단속이 상반기 결과를 바탕으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음기 불법개조나 등화장치 임의 변경,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반기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22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1천여 건)보다 33.7%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안전기준 위반이 10만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차량(62.3%)과 불법튜닝(23.6%)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2020년 25만 건에서 2024년 35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올해 상반기만 이미 22만 9천여 건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증가세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제보 활성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 상반기 번호판 영치 대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항목들에 대해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단방치 차량이나 미검사 차량이 도심 내에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실시간 단속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에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자동차 단속을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시민 참여형 상시 감시체계로 전환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동 단속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더불어 자율적인 준법운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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