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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우리밀제과 고구마 케이크서 식중독균 검출…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 기사등록 2025-06-21 09: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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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살림우리밀제과가 제조하고, 같은 지역의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이 판매한 '고구마 케이크(1호)'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살림우리밀제과가 제조한 고구마 케이크(1호)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6월 12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이 제품은 570g 용량에 총 145kg이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중 모두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기준에 따르면, 시료 5개 중 하나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으로 간주된다.
 
안성시청은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받았으며,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는 이 같은 식품 안전 문제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을 통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균으로, 섭취 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관련 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회수 조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안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철저한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살림우리밀제과와 주식회사 한살림사업연합은 이번 회수 조치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해당 제품의 회수와 함께 향후 제조 과정의 개선 및 위생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 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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