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현재 체감온도 35℃를 웃도는 폭염이 전국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여름철 급증하는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국민들에게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폭염시 식중독 주의요령 포스터-사진-식품의약품 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식중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철(79월)에만 평균 100건의 식중독이 발생했으며 환자 수는 2,643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약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와 같은 고온·열대야 지속 시 식중독 환자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원인균으로는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가 꼽혔다. 최근 5년 평균 여름철 세균성 식중독 발생 건수는 살모넬라 21건, 병원성 대장균 18건, 캠필로박터 제주니 9건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원인 식품은 달걀을 원재료로 사용한 가공품, 생채소, 육류 및 가금류 등이었다.
식약처는 식중독균이 32~43℃에서 빠르게 증식하는 특성을 감안해, 식재료 구매·보관·조리 단계에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식재료 구매 시에는 상온 보관 식품부터 시작해 과일·채소 등 농산물, 냉장·냉동 가공식품 순으로 장을 보고, 육류와 어패류는 마지막에 구매해야 한다. 특히 냉장·냉동식품은 차량 내부 방치 시 위험하므로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서늘한 상태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
보관 단계에서는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하고, 냉장고는 전체 용량의 7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육류는 핏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 가장 아래 칸에 보관해야 하며, 핏물이 묻은 경우 염소 소독액으로 청소해야 한다.
[식중독 예방수칙 포스터-식약처]
조리 과정에서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으로 칼과 도마를 구분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척 후 다른 식재료 조리에 사용해야 한다. 육류는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또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만 조리하고 남은 음식은 냉장 보관이 불가능하다면 폐기해야 한다.
배달 음식 역시 상온 보관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경우 냉장 보관 후 재가열해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특히 ‘손보구가세’(손씻기·보관온도·구분사용·가열조리·세척·소독)라는 5대 예방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폭염 속에서 식중독 위험은 크게 높아진다”며 “국민 모두가 기본 예방수칙을 생활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계절별 예방 정보를 적극 제공해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