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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준현 국회의원,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발의...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본원을 세종시로 이전 - 민주당 의원 50명 공동발의 동참 … 충청권 국회의원 참여 - 민주당, ‘행정수도 건립 특별법’ 전격 발의
  • 기사등록 2025-06-25 17:23:32
  • 기사수정 2025-06-25 17: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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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본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조치를 취했다. 



강준현 의원이 지난 24일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 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됐으나, 이번 특별법은 두 기관의 이전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핵심은 세종시로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를 통해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두 기관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국회 통과를 통해 '완전 이전'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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