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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법·양곡관리법 의결…공정성 강화와 경영권 우려 교차” - “방송 독립인가, 권한 장악인가”…방송법 개정 후폭풍 예고 - 쌀 수급 불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잡을 수 있을까 - 상법 개정…소액주주 권익 지켰지만 기업은 “경영권 위기”
  • 기사등록 2025-08-03 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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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6개 타 위원회 소관 법안 19건 중 18건과 소관 고유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타 위원회 소관 법안 19건 중 18건과 소관 고유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국회]

법사위가 이날 통과시킨 주요 법률안에는 방송 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국방송공사(KBS)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주주인 방송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보도 책임자의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방송 독립성과 내부 구성원의 참여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보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평가된다”라며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와 사장추천·국민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고, 보도책임자 임명 시 종사자 과반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는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민영방송 및 지역 방송사들이 제외되어 기준 불명확, SBS, 지역MBC 등은 적용 대상 차별에 반발, 노조가 편성·인사에 대한 과도한 권한 등 법 제정 절차가 속도 중심으로 급히 진행되어 공청회 이후 일주일 만에 통과되는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준 이상으로 미곡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수급 불안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미곡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시장 안정과 예측 대응력을 높이는 장치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현재로서는 명시된 찬반 논란이나 우려가 많지 않고 제도적 안정성과 대응력 확보 측면에서 과도한 문제 제기는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실정이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 제도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대상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고 대주주 지배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평가하면서 아울러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과 주주 가치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찬성하고 있는 반면 재계와 야당은 대주주 권리 침해와 경영 효율성 저하를 우려한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더라도 이사회 구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자본 다수결 원칙 훼손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외국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세력이 회사 경영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이사회 갈등과 정보 유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법안의 자산 2조 원 기준이 현 시점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5조~10조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여야 간 대체토론이 불발된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는 공영성과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에 기반하지만, 방송법과 상법 개정에서는 적용 범위 불균형, 절차적 투명성 부족, 경영권과 주주권 간의 균형 문제 등이 제기된다.


특히 기업 측의 “멘붕”이라고 표현된 위기감과, 방송현장의 반발, 법 제정 과정의 속도 중심 운영은 향후 법 시행 후 실효성과 후속 보완 여지에 대한 논란을 예고한다. 결국 균형 있는 적용기준 마련과 제도 도입 속도 조절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


이번 개정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긍정적 움직임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기업 현실 고려 없이는 제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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