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지방 건설경기 부양 위해 세컨드홈 세제·SOC 투자 확대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지원 지역·가액 한도 대폭 확대 - SOC 예산 조기 집행·예타 기준 완화로 사업 속도 제고 - 악성 미분양 해소 위해 공공매입 물량·세제 특례 연장
  • 기사등록 2025-08-15 11:38:25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8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 SOC 예산 신속 집행, 예타 제도 개선,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총 56개 과제를 통해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위 추진됐다.


정부가 8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제작 대전인터넷신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공공 SOC 신속집행,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세컨드홈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 특례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한도를 4억 원에서 9억 원, 취득가액 한도를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10년 민간임대 매입형 아파트 제도가 1년간 한시 복원되며,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가 추진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주택수 제외 특례는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취득세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 취득 시 1년간 50% 감면한다. 공공매입도 확대해 LH가 올해 0.3만 호에서 내년 0.5만 호를 추가 확보해 총 0.8만 호로 늘리고, 매입 상한가를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린다.


둘째, 올해 SOC 예산 26조 원(추경 1.7조 원 포함)을 조기 집행하고, 내년 계획 사업 중 일부를 올해로 앞당겨 집행해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국가철도망·국도 건설계획 등 중장기 SOC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산업단지 이전 시 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셋째, 예타 제도 개편으로 SOC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 항목을 지역 성장 촉진 중심으로 개편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단가 기준 재정비, 물가 반영 기준 개선, 주요 공종 시장단가 조사 확대 등을 추진하며, 중소공사 낙찰하한율 상향과 장기지연 공사 비용 보상 근거도 마련한다.


넷째,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AI·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신속히 보완해 대책 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세제·재정·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으로, 지방 건설시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현장 적용 속도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악성 미분양 해소와 침체된 지방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세컨드홈 세제 완화와 SOC 조기집행은 직접적인 수요 창출과 고용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정부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 산업·인구 유입 전략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5-08-15 11:38:2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