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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 축산물 6곳 적발…세종시는 추석 앞두고 특별점검 추진 - 대전시, 미신고 영업·표시·보관 기준 위반 등 축산물 위생법 위반 적발 - 세종시, 합동점검·수거검사로 축산물 안전성 강화·원산지 허위표기 업체 제재 - 두 도시, 시민 건강 보호 위해 행정처분·사법조치 병행
  • 기사등록 2025-09-10 06: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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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전시와 세종시는 최근 축산물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잇따라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 업체를 적발하거나 강력 제재에 나섰다. 대전시는 여름철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영업과 보관 기준 위반 사례를 밝혀냈고, 세종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합동점검을 벌이며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공급 중단 조치를 내렸다.


대전시가 2개월간 실시한 기획수사를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위반 업체에 보관된 축산물[사진-대전시]

대전시는 여름철 축산물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 건강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A업체는 2024년 2월부터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식육을 판매했으며, B업체는 판매대에 진열한 식육에 종류, 부위명,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또 C업체와 D업체는 각각 42.1kg과 23.6kg의 식육을 표시 없이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냉장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냉동창고에 부적절하게 식육을 보관했고, F업체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지키지 않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이나 자가검사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표시 및 규격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위반 업체들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축산물 유통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한편 세종시는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식육가공업소와 대형마트 축산 판매코너, 달걀 유통업체 등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 항목에는 국내산·수입산 둔갑 판매 여부, 육류 선물세트 표시 기준 준수,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여부, 소비기한 변조 등 허위표시, 축산물이력제 이행 상황 등이 포함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고돼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8월에는 4대가 운영 중이라는 세종시 부강면 소재 한 가공식품 업체가 수입산 부재료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사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점검에서 드러나면서 학교급식 공급과 지역 내 판매가 전면 중단됐다. 시는 이 업체를 ‘세종 뿌리깊은 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며, 공공급식 납품업체와 출하자에 대한 교육·지도를 강화하고 다중이용 업소의 원산지 표시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사지 허위표시로 납품 중지와 뿌리깊은가게 선정 취소에 직면한 해당 업체 전경[사진-대전인터넷신문]

송인호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세종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전과 세종시의 잇따른 단속은 계절적·명절적 요인으로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에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대전시는 불법 영업과 관리 부실을, 세종시는 원산지 표시와 성수기 위생관리를 각각 중점 점검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두 도시는 앞으로도 상시 감시망을 확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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