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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 채택·대법원 현장검증 두고 여야 정면충돌 - 민주당 “핵심 인사 증인 불러 진상 규명·사법 투명성 확보” - 국민의힘 “정치공세이자 사법부 독립 훼손…국감장 퇴장” - 행정처장 안내로 대법원 순회했지만 기록 열람은 불발
  • 기사등록 2025-10-16 0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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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10월 15일 오전 10시 8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고, 이어 진행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현장검증을 둘러싼 충돌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여당이 추진한 대법원 현장검증은 행정처장 안내에 따라 이뤄졌지만, 기록 열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2025년 10월 15일 오전 10시 8분,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사진-대한민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엄희준 검사, 남욱 변호사 등 주요 증인을 포함한 추가 출석 요구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재석 16명 중 찬성 10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설주완 변호사가 명단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으며 “여당이 정권 관련 인사는 배제하고, 특정 사건 관계자만 선택적으로 불러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쌍방울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와 재판에 직접 관여한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아닌 진상 규명을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맞섰다.


이후 위원회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와 현장검증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록 검토 시점이었다.


대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은 “3월 28일부터 사건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국회에 제출된 내부 문건에는 해당 기록이 4월 22일 대법관실에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7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단 이틀 만에 검토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전에 복사해 미리 검토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천 처장은 “기록 복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하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치적 공격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가 재판에 개입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도한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에 반발해 회의 중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장검증은 국감의 명분을 가장한 사법부 압박 행위”라며 “국회법상 절차적 합의 없이 진행된 위법한 감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법 제10조에 명시된 현장확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법 점검”이라며 “법원 건물 내부 구조와 기록 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현장검증은 천대엽 행정처장의 안내로 약 15분간 대법정,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일대 등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재명 대표 사건의 로그 기록이나 검토 파일 등 주요 문서 열람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안상 이유로 전자문서 시스템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한이며, 사법부의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감을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부 침탈”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중도 여론은 “국회의 감시권은 필요하지만, 실제 기록 열람이 불가능했다면 상징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은 반면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는 여당 측 주장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회의 초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소란보다 본질적 질의에 집중하자”며 위원회 질서 유지를 당부했으나, 증인 채택과 현장검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며 회의장은 결국 고성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는 증인 채택 문제에서 대법원 현장검증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며, 향후 사법개혁과 국회 견제권의 범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 투명성과 독립성 간의 균형, 그리고 국정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남은 국감 일정의 핵심 화두로 부상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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