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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정감사서 ‘대법원 세종 이전’ 공식 제기… 세종시·시의회 “균형발전 완성의 전환점” - 전용기 의원 “1조 원 넘는 서초 신청사보다 세종 이전이 합리적” - 국토부 장관 “법 개정 시 적극 협조”… 행복청 “즉시 추진 가능” - 세종시 “정치·경제적 타당성 충분”… 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퍼즐의 마지막 조각”
  • 기사등록 2025-10-14 17: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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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신청사 건립 논의와 함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의 질의로 촉발된 이번 논의에 대해 국토부와 행복청이 “법 개정 시 협조 가능” 입장을 밝히면서 사법부의 세종 이전이 제도권 논의로 본격화됐다. 세종시와 시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이 “서울 서초동 부지 1만 5천 평을 매입하려면 평당 약 7,200만 원, 총 1조 원이 넘는다”며 “국회와 행정부가 이전한 세종시로 대법원을 옮기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수도권 집중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의 공간 재배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시정)은 대법원 청사 신축 문제를 언급하며 “대법관 증원 계획에 따라 신청사를 신축하면 1조 4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세종 이전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서울 서초동 부지 1만 5천 평을 매입하려면 평당 약 7,200만 원, 총 1조 원이 넘는다”며 “국회와 행정부가 이전한 세종시로 대법원을 옮기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수도권 집중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제12조의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대법원의 세종 이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판단이 선행된다면 국토부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강주엽 청장은 “세종에는 약 33만 평의 가용 부지가 있으며, 법 개정만 이루어진다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국가상징구역과 연계해 대법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면 행정수도 완성과 사법 중심 기능 강화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사법부 이전이 국회 국감에서 공식 거론된 첫 사례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세종 이전은 정치적, 경제적 타당성을 두루 갖춘 훌륭한 방안”이라며 “사법부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완결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대법원이 국토의 중심인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입법·행정·사법의 삼권 분립이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과 행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역시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국감은 사법부의 세종 이전 논의가 제도권 내에서 본격화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특위는 “국토 균형발전의 완성은 입법·행정·사법의 세 축이 모두 세종에 자리 잡는 데 있다”며 “이번 논의가 단순한 여론 차원을 넘어 정부 정책으로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명시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사법부의 독립성, 법관 및 직원의 근무 여건, 국민의 소송 접근성 등 다양한 현실적 쟁점이 존재한다.


특히, 비용 비교의 객관성 확보와 세종 이전 후 발생할 행정비용, 인력 재배치 문제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증돼야 할 과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대법원 세종 이전 논의는 단순한 청사 건립을 넘어 사법 기능의 분권화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 간 공감대가 확산되면 세종시는 입법·행정·사법이 결합된 ‘완전한 수도도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종시와 시의회는 “대법원 이전이 현실화될 때까지 행정적·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입법 논의와 정부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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