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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운영위, 윤리·청렴 강화 3건 조례‧규칙안 원안가결 - 의원 행동강령 개정…‘갑질‧업무추진비’ 징계 기준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칙 제정으로 인권보호 기반 마련 - 여비 부당 수령 시 최대 5배 가산 징수 조항 신설
  • 기사등록 2025-10-16 16: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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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원 청렴성과 공무원 복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원 청렴성과 공무원 복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이번 회의에서 가장 먼저 심사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회피의무, 업무추진비 사용,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이 새롭게 제정됐다. 해당 규칙안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신고, 조사, 재발 방지 등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존중과 배려가 공존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제도의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였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 및 수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오늘 심의한 안건들은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며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보좌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오는 24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구체적 제도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직자 윤리 기준과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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