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수입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잔류농약 ‘카벤다짐’을 검출해 회수·판매중단 조치를 내렸지만, 이미 제품을 섭취했거나 섭취 중인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 체계는 제시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한 중국산 목이버섯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업체 (유)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이 들여온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25배 초과한 0.25mg/kg으로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중국 XIANG YANG KANGDERUIXIANG FOOD CO., LTD에서 생산돼 2025년 7월 25일 포장됐고, 1kg 단위 총 9,800kg이 국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으로, 상당량이 이미 소비자·업소 등에 공급됐을 가능성이 높다.
카벤다짐은 곰팡이성 병해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으로, 일정 농도 이상 섭취 시 건강 영향 우려가 제기되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기준 초과 검출이 확인돼 즉각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발표는 사실상 “반품하라”는 안내 외에는 소비자 안전 대책이 빠져 있다. 이미 제품을 섭취했을 수 있는 소비자에 대한 ▲건강상담 지원, ▲역학조사 여부, ▲의학적 안내, ▲구제 절차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식품안전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적발-회수’ 조치만 반복되는 행정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위해 가능성을 인정해 회수를 명령하면서도 피해 발생 시 책임은 소비자가 떠안도록 만든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건강 위협이 확인돼 회수를 지시했다면, 최소한 이미 해당 제품을 섭취했을 소비자에 대한 보상 체계와 건강 영향 점검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회수 조치는 했다”는 행정 기록만 남기는 데 급급해 보이고, 정작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위해 가능성을 인정하고도 소비자 안전 책임은 시민 스스로 감당하라는 뜻과 다름없다. 단순 공지와 반품 안내에 그친 대응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며, 소비자 안전 정책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결국 ‘판매중단+회수’라는 최소 조치 뒤로 숨었고, 사후 구제 없는 대응은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역시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 범위를 조사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미 목이버섯을 섭취한 시민이 불안 속에 스스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식품안전 전문가는 “국민에게 위험을 알렸다면, 보호와 보상 체계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며 “식품 안전 행정이 ‘행정 기록 관리’ 수준을 넘어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 제품 회수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위해 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 시스템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회수 명령만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는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들 뿐이다. 식약처는 반복되는 ‘발견→회수’ 패턴을 넘어서, 예방·보호·구제를 아우르는 실질적 소비자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