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공원 대관·감면 논란과 파크골프장 조성 의혹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위임·위탁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감면 자율권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공단에 과도한 권한을 넘긴 구조적 문제와 사전협의 부재, 시의 책임 회피 논란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중앙공원 대관·감면 논란과 파크골프장 조성 의혹과 관련해 “시설관리공단과 이순열 의원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시설공단의 거짓해명이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세종시는 시설관리공단의 공원시설 사용승인 및 감면 논란이 확산되자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세종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등을 근거로 시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뿐 감면 자율권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2조의 범위 내에서만 감면을 적용하며, 적법성·적합성은 시가 상시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단순 감면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공단이 시와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거나, 공원조성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면서 오히려 시의 관리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커지자 시가 공단과 거리를 두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는 제102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이순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공원 사용승인이라는 공권력적 행정행위 권한을 공단에 넘긴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이 사실상 승인권·조건부과권 등 공권력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에도 시의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36홀 조성’ 의혹과 관련해 “공단과 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추진 여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시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권한은 공단이 아닌 시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세종시는 27일 해명자료에서 “시설관리공단은 감면 사항만 수행한다”는 조례 12조를 다시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례 12조는 어디까지나 ‘감면 기준’을 규정한 조항일 뿐, 승인·조건·제재 등 행정적 효력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의 승인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단이 실제 발급한 각종 승인 문서에 ‘대관 승인’과 행사 조건 부과, 사용제한 등 승인권 행사가 명확히 기재돼있다.
반면 공단이 실제 발급한 각종 승인 문서에는 ‘대관 승인’과 행사 조건 부과, 사용제한 등 승인권 행사가 명확히 기재돼 있어, 시·공단의 해명은 정황과 모순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면 전담기관”이라는 설명이 사실상 조직적 왜곡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 권한이 시에 있다면, 공단이 해당 사업을 사전 준비하거나 내부 검토를 진행한 정황만으로도 관리 부실”이라는 반론 역시 제기된다. 공단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시의 감독 책임이 부실한 것이고, 반대로 시가 이를 알고도 제어하지 못했다면 ‘책임 회피’가 아니라 ‘방임 행정’이라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앞으로 공원시설 사용승인, 점용허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에 대해 절차 준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위탁 구조 자체가 불투명하고 책임관계가 모호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공단의 감면·대관 권한 논란과 파크골프장 조성 의혹에 대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단의 독자적 사업 추진, 사전 협의 부족, 시의 관리·감독 부재가 누적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보다 명확한 책임 규정과 행정 구조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시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으로 전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