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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익직불금 103억 원 지급…8,171농가 혜택 - 지난해보다 5억 4,000만 원 증가 - 국가산단 편입 농지도 지원 대상 포함
  • 기사등록 2025-12-05 11:06:18
  • 기사수정 2025-12-05 1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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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5일부터 관내 8,171농가에 총 103억 1,600만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순차 지급하며,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과 국가산업단지 편입 농지 지원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대비 5억 4,000만 원이 늘었다.


세종시는 5일부터 관내 8,171농가에 총 103억 1,600만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순차 지급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가 5일부터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사전 신청과 준수사항 점검을 마친 총 8,171농가로, 지급액은 103억 1,600만 원이다. 지난해 지급액 97억 7,700만 원보다 약 5억 4,000만 원이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유지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매년 지급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경상권 대형산불 복구, 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신청 기간을 5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후 농지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해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지급액 중 소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소농직불금은 2,914농가에 37억 8,800만 원이며, 면적과 지역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5,257농가에 65억 2,90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단가가 약 5% 인상되면서 농업인 혜택이 확대됐다.


특히 개정된 공익직불법이 적용되면서, 보상을 받지 않고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편입 농지에서 경작 중인 200여 명의 농업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편입 농지 농업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 조치로 평가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지난해 소농직불금 인상에 이어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가 올랐다”며 “기후 위기 속에서도 경작을 이어온 농업인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농을 지켜낸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한 뒤 추가 점검과 안내 활동을 이어가며 농업인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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