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기존 음주측정 거부·방해 사례들과 동일한 법리에 따른 결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 이혜정 과장은 최근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운전자가 음주운전 이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의도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공익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건은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ㄱ씨가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신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관할 경찰청은 이를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판단해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가 의심되는 운전자가 운전 이후 추가 음주나 의약품 복용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이 조항이 행정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귀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은 과거 유사 사례와도 맥을 같이한다. 행정심판과 법원은 그동안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채혈 요구를 거부해 측정을 지연시킨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측정 시간을 끌어 혈중알코올농도 하락을 유도한 경우에 대해서도 음주측정 거부·방해로 보고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왔다. 음주 여부의 정확한 확인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공통된 판단이 근거였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술을 마신 시점과 운전 시점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들은 운전 직후의 음주측정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번 재결 역시 이러한 기존 판단 흐름을 법률 개정 이후 명확히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중앙행심위는 음주측정 방해행위가 반복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온 만큼, 개정 도로교통법의 엄정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는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