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수다. 하지만 여전히 무면허 운행과 안전모 미착용, 불법 주차 등 각종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 보완과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하면 무면허로 처벌받는다는 재결이 나왔다. 사진은 세종시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전용 거치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A 씨의 연습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면허 요건과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2종 보통 연습면허만을 보유한 A 씨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연습면허 준수 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A 씨가 전동킥보드 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리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 씨가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점을 들어 면허를 취소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전동킥보드에 별도의 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고, 학업과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2종 보통 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t 이하 화물차만 운전 가능하다. 전동킥보드나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면허 제도는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전에는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와 유사한 취급을 받아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지만, 이용자 급증과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안전 우려가 커졌다. 특히 2020년 한 해 동안 PM 관련 사고가 897건(전년 대비 3배)으로 폭증하고, 10대·20대 사고 비율이 절반을 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전동킥보드 등 PM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주로 재분류하고, 면허·안전모 착용 의무와 인도 주행 금지를 포함한 규제를 도입했다.
위원회는 “A 씨가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사실이 명백하다”라며 “연습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재결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규 준수가 필수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
전동킥보드 위반 시 범칙금도 명확하다. 음주 운전 시 10만 원이 부과되며,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00일 정지될 수 있다.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험 절차는 학과시험, 기능시험, 안전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학과시험은 도로교통법규, 안전운전, 교통표지 등에 관한 40문항 필기시험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다만 제1·2종 보통 이상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학과시험이 면제된다. 기능시험은 시험장 내 주행 코스에서 직진·곡선 주행, 좌·우회전, 정지·출발, 장애물 회피 등 기본 조작 능력을 평가하며,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기능시험 합격 후 2시간 과정으로, 이수해야 최종 면허가 발급된다.
준비물은 신분증, 여권규격 사진 3매, 응시료(학과 7,000원, 기능 8,000원 기준), 응시원서다. 학과·기능시험 모두 합격하면 면허증이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10년(65세 이상은 5년)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은 면허가 필요한 ‘차량’ 운전에 해당한다”라며 “면허 취득 전 운행은 무면허로 단속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크다. 이용 전 반드시 면허 요건과 법규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면허 취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운행은 무면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는 법규를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도 시행 후에도 현장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무면허 및 미성년자 운행이 여전히 빈번하며, 단속 이후에도 재발률이 높다, ▲둘째, 교통법규 위반이 잦다. 인도 주행,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셋째, 안전장비 미착용이 심각하다. 헬멧 착용률이 낮아 사고 시 머리 부상 위험이 크다, ▲넷째, 공유킥보드 무단 방치로 인도가 점령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 ▲다섯째, 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해 사고 시 피해자·가해자 모두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여섯째, 야간 시인성 부족으로 조명·반사장치 미흡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으로 ▲단속 강화 및 상시 모니터링 ▲의무보험 가입 확대 ▲헬멧 공유·대여 인프라 구축 ▲지자체 지정 주차구역 확대 ▲야간 주행 장비(조명·반사판) 의무화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